이윤석 의원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 항공사와 승객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민·무안신안)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전에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승객 및 항공사의 피해가 커 법안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1∼6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 출발 전에 자발적으로 내린 일이 52차례 발생했다.

탑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면 다른 승객 모두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갖고 내려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다시 탑승하느라 불편을 겪고, 이륙도 1시간 이상 늦어진다. 또 항공사로서는 추가 급유와 보안검색에 비용이 들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본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해 대처 및 제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만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기장 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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