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총경 최삼동)는 지난 4일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나상옥) 조합원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를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으로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원은 기존의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 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선진질서의식 함양과 도로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날 나상옥 조합장은 축산인을 위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운기 후미 시인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야광 스프레이 등 구입비 100만원을 쾌척,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 했다.

최삼동 서장은 “착한마일리제 운영에 동참해 준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무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산업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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