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선관위, 지방선거선거법 위반행위 5건 시정조치
단체장, 행사장에서 부상제공, 축사 중 업적 홍보행위
교육장, 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식사제공 등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앞으로 의정활동 및 홍보물 발행,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 소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영석)에 따르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지방의회 행·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결과 5건의 위법 개연성 행위를 차단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 간 총 3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5건의 위법 개연행위를 사전 시정토록 했다. 주요 사전안내 내용에는 단체장의 지역행사장에서의 부상제공, 교육장 업무추진비로 초·중학교퇴직교장 식사제공, 각급 학교·사회단체 축사 중 업적 홍보행위 등이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출연 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됐고,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3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무안군선관위는“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등의 행·의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결과 127건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전남도선관위는 5개월간 총 915건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 127건의 위법행위 가운데 108건을 사전 시정토록 했고, 19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모니터링에 따른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 및 후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시상·포상·표창을 하는 과정에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위 27건이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 금품제공 수반 사업 25건 ▲홍보물 발행 16건 ▲업무추진비 5건 ▲의정활동 보고 3건 ▲연두순시 및 광고출연 각 2건 등이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