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제17회 노인의 날(10월 2일)과 경로의 달(10월)을 앞두고 3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모범적으로 효를 실천하는 ‘3대 이상 효사랑 모범가정’을 발굴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22명 안팎이다. 선정가정에는 부상과 함께 도지사 표창을 준다.

3세대 이상이 관내에 5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읍면동장의 확인서나 마을 주민 2분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남도 노인장애인과(☎061-286-5821), 시군 노인복지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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