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확대·주간주행등 장착·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종합대책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자 2015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크게 늘린다.

낮에도 차가 눈에 더 잘 띄게 주간 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도록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졸음 쉼터 약 100곳을 추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이륜차 등 포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의 2배인 2.4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기준을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강화한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하고 2015년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많이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린다.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 등을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졸음 사고를 막고자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린다.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다. 주간 주행등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며 미국에서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에는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안전띠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준다.

늘어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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