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부담면제 희귀난치질환도 141개로 늘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심혈관질환, 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지불했다.

또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기존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새 규정은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10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 시점까지 의료급여제도 역시 같은 방향의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보수, 사업소득 신고 기한도 국민 편의 차원에서 1~3개월 늦춰 사업소득 신고기한을 각각 3월말, 5월말로 조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자가 2월말까지 종사자의 근로보수와 본인 사업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이 각각 3월10일, 5월31일인 국세청 소득신고 기한보다 일러 실제로는 많은 사업자가 2월말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3월 또는 5월에나 신고를 마치고 있다.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1년이상·500만원이상)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때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명시됐다. 채무회생 중인 경우나 재산손실 등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자료를 넘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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