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3천13억원 추징…하반기 4만명 사후 검증

국세청이 오는 25일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및 탈루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세정 원칙을 밝혔다.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및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일󰡐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라는 자료를 통해 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 등 393만명의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6월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래분 신고․납부 내역에 대해 올 상반기 집중 사후 검증을 거쳐 총 3천13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사후검증 대상은 3만8천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만4천건보다 13.6%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작년 상반기(2천315억원)보다 30.2%(698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3만8천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4만명 이상의 신고 내역에 대해 사후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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