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 지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만 20세 이상, 연간 1회에 한해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는 보험이 적용된다. 더불어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의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75~53점에서 75~51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박에도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에서 142개로 확대되고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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