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약가계부 재고, 농림예산 증액 등 긴급 건의

정부의 농림예산 감축 계획에 대해 농도(農道)인 전남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 간 농림 예산 5조2000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농업과 농촌을 벼랑으로 내몰고, 농정 불신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림예산이 증액돼야함에도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생명산업이고 국민의 정주공간인 농업과 농촌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혜와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가 큰 농림축산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거꾸로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전남도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예산 감축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최근 6년간 정부의 농림예산 증가율(3.1%) 등을 감안해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새 정부의 농정목표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융합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농촌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농정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남도는 또 2005년부터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3농정책이 새 정부의 농정목표와 맥을 같이 해 기대가 큰 상황에서 농림분야 예산이 감축될 경우 3농 정책 추진력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창의적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식도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기관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또는 공동등기하거나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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