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방해죄 신설… ‘폭력’ 땐 피선거권 박탈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인사청문 대상 변경 등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쇄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치쇄신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쇄신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법에 명시하고,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 보다 높은 형량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은 5년 또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특위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 업무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 쇄신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특위는“의원 겸직 문제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국회쇄신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지원금을 수급한 전직 의원들에게만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의견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찬 회동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쇄신 법안은 의견서 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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