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년 이내 3차례 이상 행정처분땐 인증기관 ‘퇴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3년 이내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선옥)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지난 12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이 매년 부실인증으로 다시 적발되더라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3년 이내에 3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에서 퇴출된다. 인증기관을 재지정할 때에도 부실 인증심사 내역 등을 심사토록 해 부적격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전체 인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단체구성의 최소요건과 인증기준,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부실 인증농산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무안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 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