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는 업주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5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단속 인원이 없어 유명무실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다중시설의 흡연이 대세인 현실을 고려치 않은 데다 흡연권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등은 주로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여부와 현장 흡연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편집부
무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