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51점 이상~75점 미만’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천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치매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이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등급(1·2·3등급)에 들지 못해도 등급 외A(45점 이상), 등급 외B(40점 이상), 등급 외C(40점 미만)로 분류된 이들 중에서 치매환자에게 특별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중에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 중 2013년 3월 현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전적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상당 부분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부분적으로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 등의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는 34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8%)이다. 하지만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 대상자는 31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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