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목포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관계 전문가인 전남 경총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되, 50인 미만 사업장 및 최근 1년 이내 신설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비교적 노무관리가 양호한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했다.
편집부
무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