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 및 판매 중단 조치
무안지역 지하수 오염 심각 입증, 상수도 조기공급 시급

지하수를 사용해 만든 김치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체가 전국에서 4곳 적발됐다. 이 중 무안이 2곳으로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이 또 다시 입증돼 상수도 조기 공급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 1077곳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22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검출 업체는 ▲B식품(경기 남양주) ▲B영농조합법인(경기 남양주) ▲농업회사법인 H식품(무안) ▲B영농조합(무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4곳의 전제품을 즉시 생산 및 판매 중단 조치하는 한편 상수도 전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구비 등 시설개선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생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이미 유통된 제품은 자진 회수 및 폐기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초에 발생한 전북 지역 5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제조된 김치류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무안지역에선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상수도 조기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관내 74농가 중 14농가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과다로 인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됐다.(본보 160호) 또 무안군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79곳 전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2%인 57곳이 1회(총 8회 검사) 이상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8차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6곳이나 됐다.(본보 348호)

또 1년 전 본지에서 무작위로 7곳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곳에서 발암물질인 중금속 비소(AS)가 검출됐고 3곳은 기준치를 초과해 무안군이 부랴부랴 식수공급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본보 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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