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체육 2명 물망…심사조건 까다로워 수상여부 불투명
‘1억 이상 기부’ 등 수상요건 조례개정 필요

제45회 무안군민의 날(5월7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군민의 상’ 수상자로 누가 선정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42ㆍ43ㆍ44회 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었다보니 자칫 올해도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다.

무엇보다 8만 군민 축제의 한마당인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은 행사의 빛을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그동안 지역개발부문 14명, 교육문화부문 4명, 체육부문 5명 등 총 23명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 이중 2009년에는 지역개발분야 2명 교육문화 1명, 체육부문 1명 등 한해동안 4명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군민의 상’ 수상자로는 교육분야와 체육분야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다. 교육분야는 지난해 승달장학금에 1억원을 기부한 축산인 박모씨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 2명이 최종 확정까지는 심사 선정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아직 결정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민의 상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사재 1억원 이상을 들여 복지사업을 하거나 시책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 자 △농림수산분야는 전국단위 최고상 수상, 마을 호당 소득을 군내 최고 수준으로 올린 자 △교육문화부문은 생활곤란 고·대학생 10명 이상에게 6년 이상 학비 전액을 지원한 자,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그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자, 전국 규모 교육예능전 또는 행사에서 최우수상 수상 자, 도 단위 이상에서 인간문화재 지정, 서화, 조각, 도자기 전국대회 대상 수상 자, 장학기금 설치 등 △체육부문은 전국규모 경기서 최우수 성적,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은메달 이상 수상자 및 군의 체육진흥에 노력해 군민의 명예를 선양시킨 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군민의 상 후보로 추천을 받아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해 논의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한다”며 “조례의 금액 적시 부분은 아무리 지역에 기여도가 높더라도 부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과 같아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상요건을 충족할 재력가가 과연 지역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자격 조건을 엄격히 대입하면 올해도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면서 “군민의 상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모범이 되는 일반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은 만큼 조례를 현실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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