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의회 205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8건 의결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흡하다’ 보류

▲ 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의장 임덕수)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205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8건 및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군수에게 군정질문 요지서 송달 시한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대표발의 정찬수 의원)을 의결했다.

또 실과소 명칭변경 내용을 반영한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최옥현 의원)과 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의회운영기회위원장과 의회운영기회위원회 간사로 정하는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김천성 의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반영한 ▲무안군의회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김천성 의원)과 4대가 함께 살면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안도 의결 됐다.

재난과 관련해서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정철주 의원)과 로컬푸드 운동을 육성 지원하는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산 의원)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위탁운영 대상을 ‘여성농업관련법인’에서 ‘여성농업단체’로 변경화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한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도 통과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남악신도시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현물(토지)로 받는 ▲2013년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의결 됐다.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이 넘는 이 토지는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로 활용된다.

반면 현재 학교 등에 무안군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이 미흡해 다음 회기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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