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관원,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선옥)는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오는 6월2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비인증 업체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개발한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을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은 친환경인증 정보를 바코드화 해 물류센터, 판매장 등에서 “휴대용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친환경 인증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짓표시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각적인 유통 차단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와 유통표준코드(880 바코드)를 조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유통업체에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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