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논·밭두렁에 불 놓으면 과태료 50만원
무안군, 논·밭두렁·농산폐기물 소각 등 금지 당부

무안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삼가토록 하는 산불방지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매년 봄철이 되면 농민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계속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소각하고 있다.

하지만 3~4월에 집중되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논·밭두렁 태우기인데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논·밭두렁 소각이 해충방제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거미, 기생충 등 병해충 천적만 죽이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밭두렁 안태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무안군은 윤성호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25명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편성하여 산림 연접지, 산불발생 다발지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집중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오는 4월30일까지 매 주말 산림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아 산불 취약지 특별 기동단속을 벌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논·밭두렁에 불을 놓을 시 과태료 50만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과태료 30만원,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책임 담당제에 의한 산불 취약지 순찰·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매일 가두방송, 마을방송 등 주민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전남도 내에서는 3명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고 8명이 화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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