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1%보다 둔화, 전남서 나주 8.62% 상승 최고

무안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올해 2.30%로 전남 22개 시·군 중 13위를 기록했다.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보유세도 오를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달 28일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해 가격 평가와 시군 및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변동률은 전년보다 평균 4.08%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2.70%) 보다 높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8.62%, 광양시 6.65%, 순천시 5.4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목포시가 0.19%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무안군은 2.30%로 22개 시군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2.51%로 19위를 차지했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재산세)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무안군은 기업도시가 물거품이 되면서 지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남악신도시 개발로 낙폭을 줄이고 있다.

나주시는 공동 혁신도시 추진으로 지가가 많이 올랐고 광양시는 도농간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표준지 현실화 추진,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추진 등으로 상승원인이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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