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6농가‘입식 중단’강경 조치
무안, 114농가 424만9천수 사육…해당 없음

 

전남도가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AI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오리와 닭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육장 주변 AI 방역을 소홀히 하고 시설이 열악한 도내 오리와 닭 사육농가 36곳에 대해 최근 새끼 오리와 닭을 당분간 들여올 수 없도록 입식중단조치를 취했다. 이들 농가들은 AI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새끼 오리나 닭을 사육장으로 들여와 키울 수 없게 됐다.

입식중단 조치가 취해진 농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도의 AI 차단방역 점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이다. 이들 농가는 사육장 소독시설도 갖추고 않았고, AI를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철새 등을 막는 그물망도 없는 등 사육장 시설이 열악해 그 동안 현장을 방문했던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결국 도는 이들 농가에 새끼 오리와 닭을 공급하고 있는 오리와 닭 가공업체에 해당 농가에 입식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역 오리와 닭 사육농가의 90%가 가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새끼를 공급받아 키운 뒤 다시 납품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사육 제한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AI 1종 가축전염병이 발병한 농장에 한해서만 사육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AI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 19곳에 대해 현재까지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1곳의 안일한 대응으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소홀히 한 농가에 불이익을 줘 책임방역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무안군은 해당 농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에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닭 75호농가에서 360만수, 오리 39농가에서 649천수 등 114농가에서 4249천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 규모는 도내 나주에 이어 2위 규모이다.

전남도, AI 농장별 공무원 실명제 운영

 

전남도, AI 농장별 공무원 실명제 운영

도내 1044개 농가 집중관리농장주 책임 강화

전남도는 겨울철 반복되고 있는 AI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겨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AI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다. 겨울 철새들이 찾기 전에 농장들을 미리 점검해 피해를 막아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시 점검반과 함께 도 간부공무원으로 AI 차단방역점검반을 운영, 그 동안 차단방역 실태점검만 5회 진행했고, 농장별 담당공무원 실명제도 운영해 매주 1회 점검하고 있다. 집중관리대상은 도내 1044개 농가다.

이번 도가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들에 대해 사육 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농장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가축전염병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 지난 10년간 모두 4차례 발생해 피해는 전국적으로 6000억원이 넘는다. 2003년에는 나주 오리 농장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군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392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 등이 매몰됐다.

20061122일 또다시 AI가 발생해 다음해 3월까지 104일 동안 전국의 닭과 오리 농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2008년 봄 42일간 이어진 AI는 영암을 포함해 전국 19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전국을 초토화 시켰다. 이로 인해 1500농가에서 키우던 1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2011년 겨울에 발생했던 AI는 전남지역 전남지역 8개 시·, 23곳의 오리와 닭 농장에서 AI가 발병했다. 살처분된 가금류는 158개 농가 3206000마리나 됐다. 전국적으로는 82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