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연중 공휴일은 15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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