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월 220W로 다시 제한

한국전력이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체납가구의 동절기 전기공급 제한을 폐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전은 일반 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전기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생활에 최소한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20W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요금 미납으로 전력 사용이 제한당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력 공급 제한에 대한 개선 여론이 일고, 특히, 올 겨울은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 필요한 전력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따라서 한전은 지난달 말까지 요금 체납 가구의 전류제한기를 모두 철거하고 내년 3월까지 신규 부설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은 추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요금 체납가구에 다시 220W의 전력만 제공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이를 660W로 늘리고 앞으로도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다.
220W의 전력이 공급되면 전등(32W) 1개, 21인치 TV(85W) 1대, 150ℓ 냉장고(50W) 1대, 선풍기(50W) 1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 660W가 공급되면 전등(32W) 2개, 21인치 TV(85W) 1대, 150ℓ 냉장고(50W) 1대, 전기장판(200W) 2개를 이용할 수 있다.

한전은 전기 공급이 제한되는 가구가 각종 에너지 복지제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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