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문] 2012. 2. 29.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누구든지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답]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 및 컴퓨터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5회 이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송일 전일까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 수수

[문] 지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는데 인사차 방문 시 축하금이나 화분, 음료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하화분 및 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 양의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축하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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