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의 차이

[문] 유권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의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문자메시지의 경우는 카카오톡과 달리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카카오톡은 무선인터넷 등 컴퓨터 지원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신방식으로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상에서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은 전자우편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변경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거법알쏭달쏭퀴즈

[문1]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몇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까?
[보기] ①최고 20배 ②최고 30배 ③최고 40배 ④최고 50배

[문2] 다음 중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 않는 방법은?
[보기] ①인터넷 게시판 ②트위터 ③명함 배부 ④전자우편

[문3] 다음 중 기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 사람(단체)은?
[보기] ①해당 선거구에 살고 있는 사람 ②해당 선거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 ③해당 선거구의 주위 지역에 사는 사람 ④다른 지역에 있는 해당 선거구 향우회

 

정답은 문제1[④] 문제2[③] 문제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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