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부지침 변경, 오는 25일까지 지원신청

정부가 한미FTA 대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대책의 신청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요건이 완화된다.

전남도는 축사시설 지원 사업의 사육규모 등 지원자격 규정에 대한 일부 지침을 변경해 오는 25일까지 각 시군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업 등록일이 2006년 이전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2012년 이전으로 바꿨다.

사육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도 전업농으로 규모를 확대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또 사료비 절감을 위해 소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나 3농가 이상 법인을 구성한 2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5천만원까지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닭ㆍ오리 농가는 폐사축 처리시설 2천만원, 방역시설 2억원이 지원되고 2천만원 한도까지 사료배합기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금 지원방식도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전업농과 기업농으로 구분해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위도 넓혔다. 전업농 농가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기업농 이상 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 이다.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청 기준에 맞는 농가가 전남지역 5만여 농가 중 고작 3천800여곳에 불과해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일부 농가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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