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된 지원체계, 지역별 여건 반영에 한계
지방비 분담률도 낙후도 감안 차등 적용 필요

한미FTA 발효로 직격탄이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농림수산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통폐합한 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농어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낙후돼 있는 점을 감안해 농림수산사업 지방비 분담률 역시 농어업 비중과 지역 낙후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무안군 등 농어촌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획일적 지원이다보니 지역별 농정·수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 시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내용과 사업량을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고 그마저도 지자체 자율에서 부처 주관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 지역별 농수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사업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유사사업을 통폐합한 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 방식은 지자체별 예산편성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이는 예산 포괄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별 특성과 농어가 희망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무안군은 재정자립도가 11%로 전국 하위권 재정여건상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도 힘들어 자체예산 투자는 엄두도 못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획일적인 기준으로 집행되는 중앙 정부의 농업사업 지원은 지역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면서 파행적인 농업을 유발시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농업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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