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구랍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행안부는 당장 2012년부터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 지자체와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교부세 감액 내역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미승인, 투·융자 미심사, 예산편성 기준 위반,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등을 감액 사유로 꼽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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