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산단 금융자금조달 심의 의결안… 군의회 통과
군이 미분양 토지 매입조건, 투자증권서 2,800억 대출
산단 조성 후 분양 저조하면 군 재정 타격 예상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2,800억원의 자금이 투자금융사에 대한 무안군의 미분양 매입확약으로 마련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자금조달안은‘산단 준공 후 4년이 경과한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용지가 있다면 무안군이 매입해 준다’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만약 분양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무안군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올라온‘한중미래도시개발사업 금융자금조달 심의 의결안’을 구랍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통과에 이어 구랍 26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안은 자금 금융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채무자는 기업도시개발 시행사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이다. 차입액은 총사업비 5,120억원 중 1차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2,800억원이며 차입조건은 연 5.9% 이율로 대출해 주는 대신 대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안군이 산업단지 및 지원시설부지 준공(2015년) 후 4년이 경과(2019년)해도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지가 있다면 이 부지를 무안군이 매입해 주는 사실상 분양완료를 담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군민 일각에서는 개발이후 산단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반면 무안군은 약정 상환기간(2019년)까지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비용은 한중미래도시개발(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군의 재정부담은 없고 같은 조건으로 약정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상환기간 도래 후 미분양용지 발생시에는 미분양 용지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토대로 현 금융구조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1차 개발용지 분양이 완료 될 때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갈 수 있다”며“약정 상환기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므로 무안군의 사실상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지난 9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한중산단 개발계획 변경안이 2012년 1월20일까지 승인되면 한중미래도시개발(주) 주주총회를 열어 투자의사가 없는 국내측 건설투자사(두산중공업, 낙원건설, 벽산건설)의 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건설사로 대체해 개발지역에 대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진행 등과 함께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 올 하반기에는 산단 건설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안수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경기침체로 건설사 보증에 의한 금융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군이 부지를 매입확약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됐다”며“이에 따라 한중미래도시개발(주)는 무안군에 채무이행사항 보고 등 사업전반에 대해 군이나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시버리그룹의 미국·유럽 항공기업 유치, 중국 측의 해남항공 유치, 전남도의 기업유치, 투자사 지분별 책임분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다양한 조기분양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2014년 중반부터 분양을 시작해 2019년 100%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안군 최대 역점사업으로 7년 동안 행정력을 쏟아온 기업도시 조성이 금융자금조달로 숨통은 트였지만 가장 중요한 입주기업 유치 등 넘어야할 큰산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구랍 21일 임덕수 산업건설위원장은“군은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분양이 안되면 당연히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무안군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며“자금조달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업 중단으로 중국이나 투자사들로부터 무안군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안해줄 수도 없고 통과시키자니 비난이 많을 것 같아 고민이 컸다”고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무안기업도시는 무안읍과 현경면 지역 무안국제공항 인접지역에 5㎢(150만평) 규모로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는데 이번에 1차 개발로 인한 분양대상 토지는 총 2,065천㎡(62만평)으로 이중 산업용지는 1,723천㎡(52만평)이고 기타 주요시설용지는 342천㎡(10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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