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26만5백79건의 교통사고 중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가 16만1백47건으로 전체 사고의 6.2%로 그 피해 사항도 사망9백66명, 부상 3만1백49명에 이르른 것은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의 사고 위험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나 신호위반 사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사고 시에는 28.9%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운행하거나 시내 도로라도 이면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날 때 앞차가 서행하거나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부득이 하게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운전자들은 이 경우 10대 중과실의 중앙선 침범이 적용됨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 사고위험성을 구분하여 보면 첫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을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 마침 동일 방향 후속 뒤차가 앞지르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돌 위험이 있게 되므로 후방 차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는 앞지르기 당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우측 후방을 예의 주시하다 보면 좌측 도로상에 무단 횡단 또는 차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나 좌측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나오는 차량에 대한 주시 소홀로 충돌 위험성이 있다.

셋째 대향 방향 진행 차와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향 방향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커브 길, 고개 오르막 정상 전에서는 절대 앞지르기를 삼가 해야 한다.

넷째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후 진행 차로에 들어갈 때 다른 앞· 뒤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이밖에도 앞지르기시 안전공간을 확보치 않고 근접 주행에 의한 측면 접촉사고와 주·정차한 버스 등에서 하차한 승객의 무단횡단을 보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 앞차와 경쟁 앞지르기 등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때는 이와 같은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가급적 앞지르기를 삼가야 할 것이며 부득이 앞지르기를 해야 할 경우는 특별히 긴장하여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도록 안전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향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커브 길, 고개정상과 도로 밖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다리 위, 내리막 길 등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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