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농어촌공사가 되려 지주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해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번 본지 취재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업무지침까지 위반해 가며 농민들에게 과도한 임차료를 책정해 지주에게 수억원을 더 챙겨주려 했다는 의혹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해제 T농장(무안신안 일대 간척지 864ha(260만평)) 임대수탁의뢰에 따라 최근 이곳 농지를 농민 70여명에게 평당 1,000원씩 총 26억원에 임차해 줬다. 이렇게되면서 농민들은 7억정도를 더 납부하게 됐다. 납부된 임차료는 수수료 명목으로 약 8%인가 농어촌공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주인 T농장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읍·면단위로 관행 임차료를 조사해 평균을 내고 쌀 작황 등을 고려해 매년 말 책정, 다음해에 적용하는‘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T간척지가 속한 해제면은 평당 726원을 넘어서 임차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농장 측의 요구대로 평당 1,000원을 임차료로 책정, 계약해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 간척지는 그 동안 임차해 농사 지어 왔던 임차농들이 평당 1,000원 임차료가 비싸다며 올해 임차료 인하투쟁을 벌였다가 법원에서 져 쫓겨난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의 이번 업무처리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땅 주인과 임차인간에 임차료 의견이 일치해 1,000원에 책정했고 상한 기준은 잘 몰랐다”는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관계자 말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본지 기자가 올해 적용된 임대료 상한 자료 요구에 조정 전 자료만을 제시한 것도 숨기기 급급한 모습에 불과해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생산비도 못미쳐 소득이 매년 줄고 있다고 투쟁중이다. 여기에 FTA 체결 등으로 수입농산물 홍수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하는 농어촌공사가 지주를 위해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없다.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으로 임차농들이 마음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