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고객만족 행정구현 명분으로 불친절 공무원 패널티제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데 대해 군민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2009년 불친절 공무원 인사 불이익과 3진 아웃제 실시도 이번 페널티제 운영과 별반 다름없었다보니 또 한번의 홍보성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그 동안 무안군은 수차에 걸쳐 공무원 대민친절과 관련한 교육과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 징계양정 상향 조정 등 제도 정비, 그리고 민원인 대상 사후 만족 친절도 ARS 조사 등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은 해 왔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

2009년 당시 불친절 공무원에게 감봉, 정직까지 주는 삼진아웃제 실시도 마찬가지이다.
민원상담 중 민원인에게 고성과 불쾌감을 주는 공무원, 업무관련 전화를 했으나 자기 주장만 앞세운 공무원, 담당자가 없어 전화를 걸어 줄 것을 메모로 남겼음에도 이를 전달받고도 민원 응대를 하지 않는 공무원, 기타 불친절로 민원을 야기 시킨 공무원에 대해 1회 적발은 주의 및 부서장 특별교육, 2회 훈계, 3회는 징계(감봉, 정직), 4회이상 부서는 부서장 목표관리제 평가 반영, 연말 각종 평가에서 역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었다.

이번 군이 실시하는 불친절 공무원 패널티도 1회 적용시는 민원봉사과 안내데스크 근무 3일과 주의, 2회 적용시 환경미화 등 현장체험근무 5일, 3회 이상에는 감봉과 정직등의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실무자 불친절로 인하여 벌칙을 받을 경우 직상감독자(담당)까지 패널티를 확대 적용하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 전화 및 신고자의 신분 보장까지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만큼은 홍보성 종이호랑이 엄포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특히, 페널티제 시행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자칫 민원 다툼이 가장 많은 민원관련 인허가 기피부서 직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직 일각에서는 인사가 기피부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능력보다는 인맥 중심 인사로 인해 민원부서에서 철퇴까지 맞게 되는 우려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직자도 때로는 억지 민원에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혹한 페널티제 운영에 앞서 민원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대안이 확실히 마련 보장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