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령’이 공포돼 3개월이 지난 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 여 명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구제화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이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을 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 금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 제한,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금지,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 금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금지했고,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예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해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무안군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전혀 무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새 의회행동강령이 자치권 침해,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청렴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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