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는 구제역, 전라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축산·양계농가들이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다 잠시 주춤 상태라지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전남지역은 올 들어 오리농가들이 살모넬라, 대장균 등 질병 피해를 입어오던 차에 지난 7일 전북 익산 만경강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축산·양계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예방 소독 뿐이다.

소·돼지에 주로 발생하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사용하면 추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받는데 매우 어렵다보니 쉽게 권장할 수가 없다. 구제역 백신 사용 없이 퇴치하면 3개월이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지만, 예방백신을 사용하면 청정국 지위획득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절차도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과 살처분 등으로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예방백신을 사용한 적 있다. 그 후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축산농가들이 소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이 그 일례이다.

지난 7일 전북 만경강 철새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오리·닭 가금류 농가들도 비상사태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국내 AI 발생은 2003년, 2006년, 2008년에 이어 네 번째로 모두 철새에서 유입돼 닭과 오리 사육농가로 빠르게 번져 피해를 주곤 했다.

무안지역도 AI 전염이 우려돼 지난 2003년 12월 현경면과 해제면에서 각각 오리 1만4,000수와 삼계닭 1만수, 2008년 4월엔 삼향면에서 오리 8,600수가 살처분 됐었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

AI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의해 리스트 A등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AI가 발생하면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무엇보다 구제역은 통상 조류인플루엔자가 12월에서 2월 사이 집중 발생한다면 3∼5월 사이 기온이 선선할 때 발생했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은 겨울철 초입에서 발생해 계절적 요인을 무시하고 있어 축산농가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41만 마리, 살처분 등에 따른 피해액은 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방역을 빈틈없이 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런 천문학적 피해를 막는 길이다. 무엇보다 질병이 특정 지역에 유입될 경우 피해는 한 농가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전역이 피해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축산과 양계는 무안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남의 일로 보고 있을 수만 없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 무안군 가축 통계는 1,866농가에서 한(육)우 3만7,131두, 돼지는 96농가 17만두, 닭 100농가 457만수, 오리 33농가 52만수이다. 전남도내 한우와 돼지, 닭은 2위, 오리는 3위를 차지할 만큼 축산, 양계는 지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질병이 유입될 경우 무안의 축산·양계농가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기로 이어져 큰 파장을 고려한다면 구제역이든 AI이든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망을 촘촘히 짜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축산농가나 방역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아울러 외부인들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