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가 크게 줄면서 영세 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아 재정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후 선출된 단체장들이 인기영합 사업들에 대한 방만 투자운용으로 재정난을 부추긴 감도 없지 않고 기업적 마인드와 다른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응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그 동안 수면 밑에서 곪아 있다가 지난 12일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사상 첫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각 지자체들의 재정 문제가 수면 위에 급부상했다. 물론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성남시 지급유예에 대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성남시의 입장은 다르고, 이와 같은 유사 자치단체는 재정 분석 해석에 따라 많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을 안고 있는 전남지역 자치단체는 세수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성남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인데 반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군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2.2%, 이중 10%미만인 자치단체도 7곳이고, 무안군도 10.7%에 불과해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난이 악화됐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것이 문제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수익성 분석이 결여된 자체사업 추진, 행사·축제 경비 증가 등 낭비성 예산 지출과 무리한 지방채 발행도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다. 하지만 국세 감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종부세 감세정책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사회복지예산 지방비를 보태는 매칭펀드방식 등이 지자체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광주 남구청이 사실상 파산상태로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고 신안군은 신청사 건립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등 영세 자치단체들이 재정적자를 해결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서민들의 요구사항은 커지고 있어 문제이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지자체 재정 악화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당장 공무원은 줄고, 공공요금은 오른다보니 군민들의 타지 전출이 늘어 자치단체 존립자체가 어려워진다. 과거 IMF 상황을 돌이켜 보면 짐작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영세 자치단체들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복지부동의 행정에서 깨어나야 한다. 재정 파탄후 각종 대책을 세운다고 한번 망가진 재정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구조를 타파를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 보류 또는 포기해야 하고, 장기적인 재정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최근 광주시는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각 실과별로 축소·취소사업을 선정하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상비와 축제 예산 등도 줄이고 체납세 징수 및 구유지 매각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 일례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지방채 발행 상한을 정하는 지표에 미래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보니 작년 말 지방채 규모는 25조6천억원으로 2008년 말보다 6조3천억원이 늘어 최근 5년 사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13일 발간한‘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보고서에서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 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75.7%로 지난해 보다 3.9% 포인트 하락했다며 지자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원칙, 세출부문 대책, 세입부문 대책, 제도보완 대책 등을 제시했다.

각설하고, 현재의 영세 자치단체 부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교부세 비율을 현행 18%에서 대폭 올리는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걷는 세금 비율이 80%대 20%이지만 세출은 중앙정부가 40%, 자치단체는 60%의 구조를 유지한데 반해 예산 수요는 자치단체가 더 많을 점을 감안하면 감세정책이 영세 자치단체에는 갈수록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봐야 체납세금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 예산 절감, 구 소유 재산 매각 등 뿐이다. 이러다 보니 군민들의 욕구 충족은 날로 늘어난 반면 영세자치단체는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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