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사거리→아랫사거리, 오전9시∼오후6시까지
시범운영 후 공청회 거쳐 전면시행 여부 결정
중앙로 다수 상가들 일방통행 전면시행 반대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무안읍 중앙로가 12일부터 일주일간‘일방통행’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는 중앙로의 교통 흐름 개선 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효과를 점검한 뒤 전면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무안읍 중앙로

무안군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12일부터 무안읍 중앙로 360m에 대해 윗사거리(백련약국, 승달한우식당 부근)에서 아랫사거리(무안새마을금고 부근) 진행방향으로 일주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방통행이 시범 운영된다.

이 기간 운전자들은 아랫사거리에서는 중앙로 진입이 제한되며, 일방통행 진행 방향으로 차량의 양면 주정차가 허용된다. 일방통행 적용 시간 외에는 양방향 진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중앙로 일방통행 시범 운영은 무안읍 중앙로 일대 원활한 차량 소통 대책 마련 일환으로 민·관·경 TF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고질적인 소통 정체를 빚고 있는 무안읍 중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은 △일방통행 △보도 연석을 낮춰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효율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본보 302호)

현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보도 연석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무안군 등의 입장이고, 일방통행 시행 쪽에 무게가 쏠려있다.

무안읍 중앙로는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일방통행이 지난 2007년부터 이미 지정고시된 상태이지만, 상가들의 반발이 높고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미리서 효과를 점검하자는 것이 이번 시범 운영의 목적이다”며“운전자들과 상가들의 반응과 교통흐름 개선 효과를 점검한 뒤 20일경 무안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갖고 일방통행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안읍 중앙로 일부 상가들이 반발, 군과 경찰서 등에 일방통행 시행을 반대하는 건의를 할 것으로도 보여, 전면 시행 여부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2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중앙로 일방통행의 효과와 문제점, 그에 따르는 상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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