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교육공무원의 비리·부패가 연이어 붉어지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비교적 성역으로 알려진 교육계마저 각종 비위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우리사회의 공직부패 지수를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과거부터 형성돼 있는 부패 연결고리 끊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가 크다.

결국 해당 정부부처들만 부랴부랴 다양한 고강도 방지책을 쏟아 놓으며 부산을 떠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남 강진군과 경남 양산시가 한차례의 비리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을 한다고 하여 눈길을 끈다. 그 동안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방이 처벌 지적이 없지 않았다고 볼때 두 자치단체의 고강도 청렴대책은 스스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게 보여진다.

4월부터 시행되는 강진군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전남도에서는 처음이다.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한번의 비위사실만으로‘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조례를 개정, 포상금액도 최고 1억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란다.

경남 양산시 역시‘공무원범죄 세부고발기준’및‘공무원징계양정규칙’를 정비,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부서책임 공무원과 감사공무원도 문책한다고 했다. 각종 계약 시 공직자는 물론 참여 업체도 청렴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 위축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의무를 다하고 공익·타당·투명성이 충족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부 잘못은 면책처리 할 수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고 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상시감찰반을 운영,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과 구체적인 비위 사실 적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고강도 정책들이‘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새로운 단어만 만들어 내고 용두사미는 아니길 바란다.

아울러 무안군도 최근 1∼2년 사이 청렴도 평가가 하위권임을 감안할 때 구호성의 다양한 대책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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