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개정 조례안 등 4건도 의결

무안군의회(의장 정길수)가 구랍 22일부터 28일까지 제181회 임시회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과 4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천성 의원, 간사에 김산 의원을 선출하고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해양수산과 친환경 김양식지구 전해수 제조장치 지원 8,000만원 중 4,000만원과 농축산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실치사업 600만원,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 6,000만원 전액 등 1억600만원을 삭감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 계상했다.

또한 의회는 임덕수 의원이 무안군 새마을회의 운영과 활동비,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회는 스포츠파크 관리를 위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를‘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개발과 공항지원담당의 폐지에 따라 건설교통과장의 분장사무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는 한편,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업무를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원대상자 범위 조정△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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