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신발전 지역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목포·무안·신안 일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신발전지역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법안이 구랍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신발전지역 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과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국내 민간기업이 2010년 말까지 신발전지역 내 발전촉진지구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토지매각 때까지 연기하는 혜택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일대가 최초로‘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세제지원을 위한 법률 미비로 사실상 식물특별법으로 전락해 민간기업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신발전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 영암 등 일대에 기업진출이 활발해 지고 민간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 및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했다.

현재는 전남도의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 등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고 인천, 경북, 전북, 충북이 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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