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10억4,427만원 삭감… 예비비에 증액 계상
무안군주민참여예산제 등 조례안 9건 가결

내년도 무안군의 살림이 올해보다 7.7% 증가한 2,966억759만원으로 확정됐다.

무안군의회(의장 정길수)는 제18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예산 3억원 등 총 30건에 10억4,427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사실상 제5대 의회 마지막인 2010년 예산심의에서, 의회는 지난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예산을 넘겨 받아 심의해 왔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 황토골 무안소식지 편집위원 간담회비 200만원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7건 2억1,176만원 △관광문화과 국악원 원감 및 강사수당 등 4건 7,790만원 △산림환경과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5,000만원 △해양수산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비 등 2건 3억1,800만원 △보건소 은빛교실 운영비 등 5건 3,310만원 △농축산과 흑마늘 가공공장설치 시범사업 등 2건 1억3,000만원 △환경농업과 고소득 무화과 연중생산 시범사업 등 4건 1억4,000만원 △기업도시지원단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전개비 등 4건 8,310만원 등 모두 30건에 10억4,427만원을 삭감해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했다.

또한, 의회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도시 국내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총 13건(시정 11건, 건의 2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2010년 군정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도 집행부로부터 청취했다.

아울러 의회는 △무안군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반영)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관련)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행정안전부안 표준 조례안 반영)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아동센터 지원근거 마련) △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해당)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시가스 조기공급 위해 가스공급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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