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무안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금 세입조치 단계 축소 요구
공사감독 전담부서 신설·초의문화제 1일로 축소 건의

▲건축인허가 일괄처리협의체 구축(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MECD)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시정요구)

△지적사항=지난 2005년 무안기업도시 지정이후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목아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지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발행위 제한이 지속되고 있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2009년 2월 26일 한중국제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128.50㎢에서 34.75㎢로 지정 면적을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이 개발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 24일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시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을 위해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MECD)에 대해서 개발제한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기 바람.

▲기업도시 개발사업 착공 경축행사 예산편성 부적정(시정요구)

△지적사항=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예산은 사업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자칫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사업 착공 경축행사 예산 2억3천만원은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만큼 예산 감액을 통해 정리추경시 지방채 원금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군 홍보시설물 관리미흡(시정요구)

△지적사항=무안국제공항 및 한중국제산업단지 등 군정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코자 투자 유인, 관광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군정 홍보시설물이 필요하여 실과소마다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외래 방문객 등에게 군 이미지 홍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에게 LED 홍보시 시각거리가 짧아 홍보효과가 미진한 만큼 시각거리를 확보하고 선명도도 제고해야 할 것임. 아울러고속도로 사면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시 전기시설 고장 등으로‘황토골’이‘화토고’로 표현되어 방문객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수시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 보완(시정요구)

△지적사항=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시설물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무안 연산업축제 개최에 맞추어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기 시설된 주차장에 대해 차량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아 방문객 교통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잔디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무안 생태갯벌센터 시설 보완(시정요구)

△지적사항=무안 생태갯벌센터가 전시물 제작 설치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이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으나 기 준공된 센터 건물이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마무리 보완이 필요함.

무안 생태갯벌센터의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위해 기 설치된 시설물중 주의표지판 등 일부에 대한 보완과 센터를 찾는 방문객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갯벌생태 탐방로 및 갯벌관찰대 등의 시설물을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인허가 일괄처리협의체 구축(시정요구)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추진일정 조정(건의)
△지적사항=건축인허가 업무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구축된 후 협의가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건축인허가민원 접수시 협의부서에 전자문서를 송부하여 개별적으로 적합여부를 파악 한 후 허가담당자에게 통보, 건축허가담당자는 검토 한 후 적합할 시 허가처리, 방문 접수시에는 개별법을 사전 득한 후 건축 인허가를 득 하였으나 세움터 구축 후 건축인허가 접수시 인터넷으로 일괄 접수가 되어 개별법과 무관하게 최종 승인권자가 건축인허가담당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법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의거 민원발생 우려가 있거나 일정규모, 용도,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협의회를 개최한 후 적합할 시 건축허가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봉사과에 건축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협의회 개최 및 건축민원접수시 행정업무지도 및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우피해 등 재난피해 복구비 지급 개선(시정요구)

△지적사항=재난피해에 따른 현 실태를 보면 호우, 폭설, 강풍 등 자연재난피해 발생시 읍면 피해조사 후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산에 피해 상황 입력, 그리고 해당 실과소에서 현지 확인 후 피해 확정에 이어 피해확정금액(재난지원금)을 해당 실과소에서 우선 선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수가 경미하면 해당실과는 재난지원금을 미지급하지만, 주민이 2가지 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 재난지수가 합산이 되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 피해조사 후 NDMS 전산에 피해 상황을 입력하면 해당 실과소에서 현지 확인 후 피해 확정하고 재난지수가 합산된 것을 확인 후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지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난지원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금 세입조치 단계 축소(시정요구)

△지적사항=현재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입금은 각 보건지소에서 월 1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으로부터 익월 또는 차기 월에 각 보건지소 계좌로 입금이 되며, 각 보건지소 진료수입 담당자는 무안군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출납원 계좌로 수시 입금하게 된다.

이어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업무 담당자는 각 보건지소에서 매월 보고하는 진료비 청구 및 불입현황과 무안군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출납원 계좌를 확인한 후 징수 결의하여 무안군 세외수입 계좌로 세입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문제가 발생, 보건지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수입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안군 세외수입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본인 부담금 등 현금은 각 보건지소 진료수입담당자가 무안군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직접 무안군 세외수입계좌로 입금 조치함으로써 부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비 수입금 세입조치 과정의 단계를 축소가 필요하다.

▲보건지소 복무관련 지도감독 철저(시정요구)

△지적사항=공중보건의사가 병가, 외출, 출장 등을 할 때는 보건소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 근무시간 중 숙소출입 등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관리 지도감독 철저,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중 숙소출입 등 이석행위, 공중보건의사가 휴가, 근무지내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인근 보건지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관리 철저(시정요구)

△지적사항=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군지방상수도확장공사의 경우 망운면소재지 상수도 매설구간(콘크리트포장 38m)과 아스콘포장구간에 대해 도로 유지관리 및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아스콘포장(덧씌우기) 보수가 요구됨.

▲행정사무감사 수감 불성실(시정요구)

△지적사항=이번 감사는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추진했다. 그러나 휴일기간을 포함 7일간으로 군정 전반을 감사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더구나 수감대상 실과소장은 물론 직원들의 교육 및 출장이 잦아 제때 추진이 어려웠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불성실로 자칫 의회를 경시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차후 자료작성 제출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성 및 확인자 날인후 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수감대상 실과소장 및 담당주사(직원포함)는 교육 및 출장을 자제하여 차질없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실과소 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감독업무 전담부서 신설(건의)

△지적사항=기술직이 없는 부서는 공사감독공무원 임명을 위해 타부서에 협조요청하여 임명하고 있는데 신분상 또는 본연의 업무상 타부서의 공사감독은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한 한 두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실과소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인력 운영에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 인력을 이용하여 전담 공사감독 부서를 신설 운영(보건소+경제개발과+산림환경과 등)함으로써 기술직이 전무한 실과소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추진일정 조정(건의)

△지적사항=세계인의 아름다운 찻자리전 행사를 제외하고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대부분 첫째날에 집중되어 있어 둘째날은 비중을 차지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매년 반복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번 경험이 있는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보임.

때문에 문화제 행사로써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유사 성격의 프로그램을 통합 진행하고, 보다 다양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적인 문화제 행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현재 2일로 진행중인 초의선사탄생문화제를 행사 프로그램 통합관리를 통해 1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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