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 3,450만원 삭감, 2008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부의안건 7건 가결

무안군의회(의장 정길수)는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제17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실과소별 군정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일 내린 폭우 때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실과소별 군정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했고 13일에는 집행부로부터 피해현황 보고 및 복구계획을 청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2회 추경 4건 3,450만원 삭감

올해 2회 추경안에 대해 의회는 4건의 사업비 3,4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군의회는 정부 지방교부세 감면에 따라 긴급히 발행한 90억원의 지방채를 포함, 24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고 △민원봉사과 가로등전기료(1,200만원) △경제개발과 전통한옥마을 내 한옥신축(1,000만원) △보건소 어르신건강체조한마음대회(75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채이자수입보존(500만원) 등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 3,450만원을 삭감하고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무안군 일반회계예산은 3,222억6,337만원으로 늘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주문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990억1,276만원 규모의 2008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 중 예산현액 대비 31.2%에 해당하는 1,246억1,106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데 대해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돼 명시이월(317억2,587만원) 또는 사고이월(191억8,370만원)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계속이월(247억8,362만원)했다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의회는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되는 309억6,393만원의 불용액 발생과 관련,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28.9%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5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7건 원안가결

기업도시건설사업소, 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승격

의회는 이번 정레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 반영과 외국인 임용 근거 및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 종교간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업도시건설사업소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승격하고 1소 1담당관 4담당 체제를 1단 2과 4담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책정기준을 조례에 명시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악 16∼22리 신설과 몽탄 대치2리를 대치2리(봉암)와 대치3리(총지, 장동)로 분리하는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남면 체육공원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한편, 6월에 있었던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은 이번에도 제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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