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가 수정과 보완을 이유로 2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어오다 결국 군민들의 별다른 의견반영 없이 행정의 생각대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무안군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2일까지‘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를 군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 수정 보완없이 본 조례(안)가 의회에 제출해 승인 받을 것으로 보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본 조례(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안군이 2006년 11월 입법예고 후 2년이 넘도록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되면서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군민들에게“혹시나 했더니 역시나…”하는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안군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목포경실련에서 무안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촉구 성명서를 받아 볼만큼 미뤄 온 것은 정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온 데 따른 조치였을 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의지는 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무안아카데미가 본 조례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체토론 등을 거치면서 주민참여를 너무 제한하고 있다며 수정보완을 수차 요구했었지만 군은 조목조목 해명성 반박으로 주민의견 수렴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무안아카데미 제시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15인 이상 45인 이하를 30인 이상 45인 이하로 상향 △부군수 포함 10명 안팎인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포함 5∼7명으로 줄이고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인 삭제 등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군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바뀔 내용이 없고, 또 예산편성 권한은 자치단체장이고 군의원의 심의권 침해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위원 수가 적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예산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해 왔던 것에 따르자면 위원회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각계 주민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된 합의 예산이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런데도 참여예산제도가 현재 군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하나쯤으로 생각한다면 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한 또 하나의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공청회 한번 없이 조례안을 만들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자부하고, 전남 13개 시·군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 및 설치가 언급도 안됐지만 무안군은 이를 언급해 둔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자평하며 안주하는 점도 문제이다.

무안군은 현재 신흥 국제도시로 준비 중이고, 도청 소재 행정 중심도시로 부상되고 있다면서도 변화보다는 관 중심에서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싶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수립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군민들이 참여하자는 것이다. 기왕지사 늦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의견을 모아 내년 본예산 수립과정에서는 군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세워 질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특히 이를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중한 대처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진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시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짰다고 하려는 명분용으로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안군이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군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되기를 바라는 게 군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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