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한중합작 기업도시 한중산단개발계획이 지난 1월19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무안군이 지난 3일 보상업무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갖고 12일부터 해당 구역 마을단위주민설명회를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개발에 따른 금융권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성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한중산단‘주민보상협의회’를 이달 중 지역주민대표 16여명으로 구성하고 토지 및 물건조사, 주민전체설명회 등 보상설명회를 가져 한중산단 개발계획을 본격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월23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일괄 발표하면서 무안 산업교역형기업도시 부지도 포함시켜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만나 이를 선결해야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당장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토지개발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지 않고서는 한중산단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물건조사와 보상을 앞두고 땅값이 들썩이는 등 개발 장애를 풀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기업도시 2개 단지(한중산단 17.7㎢, 국내단지 15.2㎢)와 그 주변지역 97.6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조정해 전남도에 건의, 전남도는 수일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다음주 공고를 거쳐 3월 1일부터 무안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도지정으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부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무안군에 적용되고 있는 국토해양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운남면, 해제면 전역 271.04㎢로, 무안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62%를 차지했고, 이번에 무안군이 조정 건의한 면적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6%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던 국내단지 및 기업도시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다. 한중산단 구역인 무안읍·청계·현경면 일원(17.7㎢)은 승인돼 있어 이들 면적 내 이주대상 주민(630세대 1천460여명) 보상물건 조사 및 보상(4,411억원 추정)과 올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완료 명분으로 달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 국내단지와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토지개발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일 경우 이들은 미래의 명분보다는 당장의 생존권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장기적 경기침체 및 농산물가 하락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들에게 한중산단 부지에 1조7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5년까지 5만5천명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형 복합기업도시로 건설된다는 청사진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

물론 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서삼석 군수의 민선 3·4기 최대 군정 역점사업이었고, 그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토지개발허가구역 재지정 불가피는 당연하다고 보여지지만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실리도 중요하다.

모든 사업은 군민들의 협력 없이는 성공이 어렵고 또 되더라도 더디게 진행된다. 토지개발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명분만 가지고 당장 허기진 사람들을 달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기업도시가 미래 무안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사업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군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토지개발허가구역 재지정에만 올인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해 건물 개증축 등 제한적 개발이라도 풀어 줄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