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천국’속 홀로사는 외로움·생활고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 읍·면 확대 시행나서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 것 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말이다. 정책과 조례 등 타 지자체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안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로 해결하자

무안지역 거주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1만4천여명의 노인들 중 19.5%인 2천700여명은 홀로 사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천국’을 표방하는 무안군에게 혼자 사는 노인들의 문제는 당면 과제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생활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남 의령군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정책을 올해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부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의령읍과 용덕면 2개소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올해부터 9천680만원의 예산으로 전 읍면당 1개소 이상씩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의령군에 따르면 공동거주제 대상지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멀고 홀로 사는 노인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로 선정되면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과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또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경비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빈집이나 독거노인가정을 개·보수하거나 이미 활용 중인 경로당은 부분 보수하고 1개소당 거주인원은 최대 5∼10명씩, 1인 기준 월 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령군은 지난 2일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애초 초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신속한 구호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고립된 생활로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망하고도 뒤늦게 발견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해왔고 농촌노인들에게는 겨울철 난방비와 식사비용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 될 때 노인들의 고독과 질병 빈곤 등의 종합적 해결, 효율적 안전망 구축과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저비용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가사, 병간호 도우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사회간접 자원 활용으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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