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昌辰 논설위원(초당대 교양과 교수. 도서관장)
근래 들어 표준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방언 애호가들이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의무를 담고 있는‘국어기본법’제14조 및 제18조가 憲法(헌법) 제11조(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2006년에 違憲(위헌) 訴訟(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연 바 있다.

현재 표준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표준어’가 국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표준어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표준어가 방언을 몰아내고 죽인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표준어의 본질을 모르는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표준어는, 전 국민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언어를 정해 놓은 것뿐이다.

따라서 표준어는 그 목적에 맞게 公的(공적)인 상황에서 공적인 인물만 쓰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결코 오해 말아야 할 일은 표준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써야만 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곧 표준어는 방언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그것만 쓰라고 정한 언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는 결코 국민에게 표준어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公的(공적)인 상황에서만 標準語(표준어)를 쓰되, 私的(사적)인 상황에서는 方言(방언)을 써도 된다. 우리나라는 사적인 상황에서는 방언 쓰는 데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중 모든 국민이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무조건 표준어만 쓰라고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공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표준어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표준어를 違憲(위헌)이라고 憲法訴願(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표준어의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錯覺(착각)한 것이다.

공적인 일은 그 목적에 맞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평등권’으로 표준어를 비판한다면‘한글맞춤법’등과 같은 모든 어문규정 및 미터법과 같은 도량형 표준화법 등 국가의 모든 표준화 정책도 다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국가가 正常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는 無政府主義的(무정부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私的(사적)인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사투리를 자유롭게 쓰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방언 쓴다고 처벌받은, 아니 입건된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다. 사상 문제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문학인은 있어도 文語(문어) 방언으로 문학작품을 썼다고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문학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또 口語(구어) 방언도 오늘날 너무도 자유롭게 쓰이고 있다. 지금도 시골은 방언 천국이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표준어를 쓰도록‘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에서조차도 요즘은 방언이 판을 치고 있다.

사회자 강호동이나 김제동의 경상도 사투리가 방송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쓰이고 있다. 또 다른 방송인들도 대부분 방언 억양이나 발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상황은 공적인 방송에서마저도 구어 표준어는 거의 듣기 힘든 상황이다. 심지어는 가장 모범적인 발음이라는 뉴스도 거의 비표준발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구어 표준어가 방언을 죽인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거꾸로 구어 방언이 구어 표준어를 거의 완전히 죽여 버렸다고 해야 옳은 말이 된다. 따라서 사실은 현재‘구어 표준어’를 살려야 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준어와 방언은 각기 자기 맡은 구실이 다른 언어일 뿐이다.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쓰임에 따라 표준어든방언이든 선택해서 쓰면 된다.

표준어를 써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사투리를 써도 된다. 또 교육자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투리를 써도 된다. 이처럼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을 구별하여 표준어와 방언을 쓰면 된다.

이처럼 표준어는 획일화된 강요가 아니고 방언을 죽이고자 만든 제도도 아니다. 다만 표준어는 공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편리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표준어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標準語(표준어)는 결코 違憲(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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