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관광 기부행위 집중단속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들이 난무할 것에 대비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사례 중심으로 예시된 선거법 위반집에 따르면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부행위 금지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각종 시설물 설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금지 ▲후보자의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광고출연 금지 ▲ 후보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등이다.

또 정당활동과 관련, ▲당원단합, 수련 등 집회개최 및 교육 제한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 제한 ▲당원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 등이다.

무안군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불법이나 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면서“상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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