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까지 편입부지 보상 착수

전남도는 남악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편입물건 감정평가가 9월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 및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 안내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남악신도시(총440만평) 1단계 구역 270만평 가운데 1차지구 139만평을 우선 개발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편입부지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총액은 139만평 중 77만평은 전남도가 개발,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51만평과 건물 318동, 분묘 820기, 이주대상주민 남악, 신흥, 오룡 등 3개 마을 129세대 469명으로 7백35억2천900만원이다.

하지만 일부 외지거주 땅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이 높을 것에 대비, 도는 보상차원에서 남악신도시 편입토지 140평이상을 협의에 의해 양도한 사람에게 100필지 이내에서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자는 반드시 2001년 4월 이전 140평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급면적은 세대당 1필지(50∼70평) 기준으로 하며, 오는 12월30일까지 사업소에 택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하다.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관계자는“1차 편입부지 대상자들이 1,060여명으로 외지인이 600여명에 이르러 신청량이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천방식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가 개발을 맡고 있는 옥암택지개발예정지구(총 78만평) 62만평은 현재 지가 감정을 마치고 토지, 건물소유주 등과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금액은 총 1,510억원 책정됐고, 12월4일까지 1차 보상기간이다.

전남도관계자는“이주민의 토지보상이 끝나는 대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겠다”면서“신도청이전사업본부 역시 택지개발 설계가 완료되는 금년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남악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