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무도 불사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무안군지부(회장 김양우)는 28일 8시부터 18시까지 노조원 31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갖는다.
직협관계자는“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대투쟁해 폐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면서 “투표결과에 따라 집행부가 집단 휴무를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무안군지부는 지난 21일 공무원조합 입법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구당을 방문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