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은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 또는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일 현재(12일)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나 지소를 둔 법인·단체가 해당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의 재산목록,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등 관련서류를 구비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목포시청 총무과(☎270-3251)